洪龍杓 한국통신 통신망기획국장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이 최근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7개 분야 30여개의 신규 통신사업자가 개인휴대통신(PCS)·국제전화·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호출 등의 분야에 새로이 진출했다. 하반기에는초고속 통신망 하부구조의 조기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공항·항만·공단 등전국 2백26개 특정지역에 기존의 기간망사업과 케이블TV의 전송망사업자를겸하는 초고속망 사업자를 허가할 예정으로 관련법규를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통신사업 환경이 다원화·개방화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이 출현하게 되고 이에 따라이들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적·물리적·기능적으로 망을 연결하는 사업자망간 상호접속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상호접속 기준에 따라 사업자간에 협정을 체결한 후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접속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접속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국내 사업자간 접속은 13개 사업자가 상호 접속돼 운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의 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의 시내망을 비롯하여시외망·중계망·신호망 등은 국내 서비스환경이 전화(PSTN)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 거의 절대적인 중추망(Mother-Network)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망의 안정화에 따라 국내 통신망 환경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기간망, 즉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기반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통신으로서는 기존의 음성 위주의 통신망에서 위성·무선을 포함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대역망이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통신망환경에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망의 지능화와 초고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쟁환경에 따른 상호접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액서스계를 중심으로 한 상호접속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대한 기본적 사고로는 첫째 정부의 상호접속기준에 걸맞게 모든 접속요구를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현 통신망 여건을 감안한 통신망의 진화를 단계별로추진중에 있다.
둘째로 상호접속에서 사업자간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의 고품질 통신서비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점을 표준화해 나갈 방침이다.
즉 상호접속 기술조건이나 접속요금 및 회선 제공시기 등을 명확히하여 기간망에 접속을 요구하는 사업자에게 사전제시할 방침이다.
셋째는 상호접속에 관한 기간망 사업자에 걸맞은 신규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표준모델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화망을 보호하여 전화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험이 미흡한 신규 통신사업자가 중장기적으로 최적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서비스별 통신망 표준모델은 다양한 서비스망이 상호접속을 위한기본적인 시설 구비사항과 망구조사항 등이 포함될 것이며 또한 공동 이용설비에 대해서는 이의 유지관리를 위한 협력 및 적정분담의 방법이 모색될 수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상호접속 환경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경쟁활성화가 액서스계 못지않게 신호망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재의 저속신호방식(R2)에서고속신호방식(No.7)으로 전환해 가기 위한 일련의 조치도 요구되어 이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98년도 이후부터는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수의 사업자망간 상호접속에 대한 상호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통신망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통신사업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