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현실(VR)기술이 오락및 산업용분야에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안전규격과 소프트웨어 심의기준등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VR기기를 아파트안내시스템에 도입하고 있고 미도파를 비롯 세양정보통신,전자랜드등대기업등이 오락용시장을 겨냥하여 외국으로부터 VR기기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학원교습소등을 차려놓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펼쳐 이용자들보터 상당한 인기를 끌고있다.
그러나 이처럼 VR기술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VR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소프트웨어 심의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채 업계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술 전문가들은 『VR기기는 전자파를 방출하고 여러가지 놀이기구로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건강상의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시설안전규격의 제정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계자들은 『HMD(Head Mounted Devices)의경우 무게가 보통 2-3Kg에 달해 이를 머리에 오래쓸 경우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시설이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하고있다.
특히 현재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의가 이원화되면서 VR소프트웨어에대한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폭력성 게임등이 그대로 방치돼 가상현실게임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는 『VR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재 흩어져있는 게임과레저 관련법안을 통합해 새로운 레저·오락시설 이용법안이 제정돼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철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