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사업을 포함한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도입 일정이 크게 앞당겨질전망이다.
27일 정홍식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으로통신서비스 부문의 경쟁기반은 마련됐으나 통신망 관련사업을 비롯해 아직도경쟁환경 조성이 불충분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 『98년 통신시장 개방 이전에 국내 통신시장에서 독점사업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까지 새로운 시내전화사업자를 허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정홍식 실장은 또 올 하반기에 선정하게 될 초고속망사업자와 관련, 『투자 메리트가 적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초 제시했던 사업허가 요건을상당 부분 완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내달 중으로 시내전화 경쟁도입과 초고속망사업허가방안을 포함한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대책 시안을 발표하고 10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법령개정작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가 마련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대책 시안에는 무선가입자망(WLL)·케이블TV망·초고속망 등을 활용한 시내전화 경쟁도입방안을 비롯해 위성사업및 해저광케이블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방안, 새로운 무선통신서비스, 회선재판매 및 콜백서비스 허용시기, 기간통신사업 허가시의 사전공고제폐지, 한국통신 외의 공기업에 대한 통신사업 참여허용방안, 통신사업의 인수·합병 허용, 통신사업진입과 함께 퇴출의 자유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특히 『한국통신이 독점하는 사업은 뭐든지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해 경쟁도입 일정이 대폭 빨라질 것임을강력히 시사했다.
정보통신부는 경쟁체제의 조기도입과 함께 공정경쟁 체제 확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공정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도 시급히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번호 사전지정제를 당초 계획대로 98년 7월부터 시행하는 한편통신망 정보, 가입자 정보 등 각종 통신사업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권고·사과광고·과징금부과는 물론 관련자 형사처벌조항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들의 분쟁조정과 불공정행위 제재,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통신위원회를 상설기구화, 상임위원 및 사무국을 조만간 신설키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경쟁도입확대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국제경쟁도입과 관련해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기추진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