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파 환경보호위 설립추진에 부쳐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다. 「혁신의 빛」으로 등장한 전자·정보기기는 「전자파」란 그림자를 방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전자파에과다 노출되면 여러가지 유해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뇌암·백혈병·기형아 출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유해하다는 보고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더늦기 전에 종합대책이 나와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정통부·내무부·통상산업부·환경부·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차원의 「전자파 환경보호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은 일단은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학계·업계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이 위원회에서전자파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심의는 물론 전자파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등 제반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파 관련 정보수집 및 부처간 업무조정 등의 기능을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로 출범하는 전자파위원회가 현재 각 부처에 흩어진 전자파관련 정책을통합해 미비한 인체장해 기준을 제정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은 전자정보기기 보급확산으로 사회문제화할 소지가 있는 전자파 장해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결단으로 평가할만 하다.

전자파장해 문제는 한두 부처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정통부는 전자파관련 정책주무부처로서 전자파장해(EMI)·전자파내성(EMS)은 물론 전자파 인체장해까지 다뤄야 할 입장이다. 정통부는 최근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인체유해론이 대두되고 있어 전자파 인체장해를 수수방관할 수 있는 처지가아니다. 정통부는 최근 한국전자파학회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안)을 제시토록의뢰하는 한편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규제규격을 만들 방침이다. 현재 전자파에 대한 인체의 노출허용 기준은 인체가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는 허용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위한기준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노출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환경부는 전자파 인체 장해문제를 생활환경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음·진동·화학 등 각종 생활환경 범주에 전자파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전자파 인체장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지난달말 「전자파문제 자문회의」를 개최, 전자파 노출허용기준 마련 및 실질적인 규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자파 장해라면 노동부도 할 말이 있다. 노동부입장에서는 산업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전자파 문제를 예외로 할 수는 없는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도 전자파의 인체장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처별로 전자파 장해문제를 접근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흘러 정책의 일관성이나 체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집중력이 떨어져 효율적 대처가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전자파 관련부처가 범정부차원의 전자파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아래위원회설립에 합의한 것도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부처이기주의에 얽매여 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위원회 성격과 관련해 부처간 입장이 서로다른 것도 어찌보면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이다.

빛이 있는 이상 그림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림자의 피해를최소화해야 하는 게 문명을 일군 인류의 책무다. 전자파도 마찬가지다. 이번위원회 설립이 불필요한 부처이기주의를 없애고 열린 정부를 실현하는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