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특허행정 선진화 계획 의미

특허청은 국내 특허행정을 오는 2천년까지 미국,일본,유럽(EPO)등 특허행정 선진 3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허행정 선진화 시책을 3일 공식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크게 심사인력 확충을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과특허기술 전산화 사업을 통한 전자출원제도 구현, 그리고 불합리한 심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허행정 선진화 시책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심사인력 확충에 있어특허청은 총무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천년까지 현재 심사인력 2백명의4배수준인 8백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2년이내로 단축하고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백70건대로 대폭 낮춰 심사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난 9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특허행정 전산화 작업은 오는 98년말까지 완료, 99년 1월부터는 종이가 필요없는 전자출원제도를 완성시킬 계획이라고특허청은 밝혔다.

이같은 특허행정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출원인은 온라인을 통해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이 국내외에 출원이나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색하여출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전자출원도 가능케 된다.

또 기업에서는 연구개발시 국내외 특허기술 자료를 사전 검색한후 기술개발에 착수할 수 있어 중복연구와 중복투자 등이 방지돼 국가 기술 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은 앞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등록전 공고제도를 폐지하고 이의신청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의 도입과 의장제도의 개선 등도 본격 추진,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올 3월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심사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앞으로 더욱 강화, 특허 심사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세계 5위의 출원대국에 걸맞는 선진국형 특허행정 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특허행정 선진화 시책은그성공여부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것으로 보여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