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프스키 임시 美무역대표는 이달 15일까지 한미통신협상의 진전이 없을경우 미통상법 1374조에 의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무역보복을 개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한국측에 전달했다.
6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92년에 체결된 한국통신장비 구매 양해각서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에 협상을 벌였으나 한국 측이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7월 1일 시한에 이의를 제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 통신분야 현안중 하나는 한국 통신업체들의 통신장비구매시 「Buy Korean」 정책을 적용할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美통신업계는 한국정부가 지난 6월 신규 허가한 30개의 신규통신사업자들의 통신장비 구매와 관련해 미국업체의 참여를 봉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