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1백만가구 돌파,위성방송 개시,지역민방 추가허가등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있는 방송산업을 위한 새 방송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언론사 및 대기업의 참여여부를 포함한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을 비롯,2차 종합유선방송국(SO)허가와 복수소유(MSO) 허용등 새 방송법에 꼭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송업계와 학계등 각계의 의견을 연이어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최영준 현대방송 이사>
프로그램공급사(PP)의 SO 교차소유와 MSO의 허용이 시급하다. 대기업 자본의 SO유입은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허용돼야한다.적절한 소유분산과 견제를 통한 독점의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이다.또 MSO는 세계적인 추세다.SO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대기업의 위성방송 사업참여역시 허용해야 한다.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영상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제작,보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경제와 문화논리에 산업논리가 부합하는 것은 마땅하다.외국문화의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참여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케이블TV 가입가구 확보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중계유선방송과의 관계설정이 시급하다.실제로 종합유선방송은 중산층 이상이,중계유선방송은 일부 중산층 및 대다수의 서민층이 가입돼 있다.이런 현실을 인정한뒤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케이블TV가 크게 도약할 수 있을것이다.
<정리=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