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새 방송법에 바란다 (2);학계.방송계의 입법제언

박성덕 동작케이블TV 상무

새 방송법 제정을 위해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관리법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처럼 방송·통신·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뉴미디어의 한계설정 및 위상정립을 새로이 해야 한다. 정책 및 규제기관의 경우도 공보처·정보통신부·초고속추진기획단 등 분산돼 있는 방송 및 정보통신 관련 기능의 통합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10만에서 20만 사이로 돼 있는 유선방송 사업구역을 2배 또 3배 정도로 광역화해야 한다. 또 제한적 수평겸영 및 제한적 수직적 수용도 완화해야한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공급사업자의 사업환경 개선과 영상물의 윈도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급다변화를 실시하고, 정부허가제를 철폐해야한다. 물론전송망 사업자의 투자비에 대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전송망을 통한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관계설정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도 요구된다.우리나라는 디지털방식의 위성방송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신기의 가격이 다소가이므로 위성방송 시청자 확산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따라서 공보처는 SCN(Space Cable Network)방식을 권장하고 있으나 수신기 제조업체와 프로그램공급사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독일처럼 케이블과 위성간의 기능적 구분을 통해 호혜적 매체로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정리=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