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태평양법률사무소 전석진 변호사

『소프트웨어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법규들이 구체적이면서도 세세하게 돼있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준다.』

법무법인 태평양법률사무소 소속 田石鎭 변호사는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법제도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만이 정보산업의 핵심 축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田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분야 가운데서도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국내에서 몇 안되는 법률전문가.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 유수소프트웨어업체들의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속인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프로그램 보호법분야 사각지대였던 컴퓨터 서체 불법복제사건을맡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얻어내는 개가를 올렸다.

『국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매한 법규정이 많아 저작권자의 권한행사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또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미흡해 개발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정보 산업의 역사가 짧아 소프트웨어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못하고 있는 셈이지요.

田보호사는 국내 프로그램 보호법이 갖고 있는 대표적 문제점으로 리버스엔지니어링이 아직도 허용되고 않고 있다는 것과 현행 보호법 12조 2.3·4호및 36조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꼽을 꼽았다.

리버스엔지니어링 허용에 대해서 『독점적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공정한경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며 『현재 유럽 등에서 지침 형식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올해 커다란 관심사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田변호사는 『낙후된 국내 소프트웨어기술 개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버스엔지니어링의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12조 2.3·4조는 교육등 비영리 목적에 한해 프로그램 저작권을제한하는 예외적 상황을 규정해 놓은 것인데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애매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한 예로 4호의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임의 경우는 독소조항이 될 수도있다』는 것이다.

또 36조는 친고죄 규정인데 이역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공소가제기되는 현행 친고죄 조항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복제 단속을 위해서는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사실상수사가 불가능해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함종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