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라레코드, 음반도매상 공정위에 고발

신나라레코드유통은 9일 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이하 도협)와 4개 경쟁 음반유통사를 담합 및 물질적 손해를 끼친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신나라의 이번 고발조치에는 도협 및 경쟁도매상 뿐만 아니라 (주)한국BMG뮤직의 김종률 사장,EMI의 신용섭 사장,워너뮤직코리아의 조나단에스박사장,소니뮤직의 윤여을사장등 외국 음반직배사의 대표들도 포함돼 있어 갈등이 음반시장전체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신나라가 음반 유통단계 단축과 과세정상화를 내걸고 소매상에 15%의 가격공제를 실시하자 이에 도협 및 경쟁도매상들이강력히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도협 및 경쟁도매상들은 음반제작사에 신나라에 대한 공급중단을 요청했으며 실제로 이달들어 일부 제작사들이 음반공급을 중단하면서 법정싸움으로비화된 것이다.

신나라측은 이번 가격공제에 대해 『외국 음반유통사들의 한국상륙과 국내대형소매점들의 독단적인 가격파괴 등으로 인한 영세 소매상들의 도산을 방지하고 복잡다단한 음반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협측은 『신나라의 일반적인 가격공제는 기존의 상거래질서를문란케하는 것으로 동일한 가격에 음반을 유통시킬 경우 살아남을 도매상이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