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柳赫仁)는 10일 최근 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광고방송을 한 청주종합유선방송, 서초케이블TV, 매일경제TV, 대교방송 등에 대해 「사과방송」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또 주류광고 금지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술광고를 한 바둑TV에 대해서도 「사과방송」을 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심의규정이나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것으로 보고 심의미필 광고 및 법규를 위반하는 방송에 대해 더욱 엄격한규제를 내리기로 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