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조사

공정거래위회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합동으로 대기업의위장계열사 혐의가 짙은 14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공정위와 중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 동안 전국 14개 업체에 대한대기업위장계열사 여부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해 합동조사반을 구성, 27일까지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와 중소기업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5월 기협중앙회가 공정위의 의뢰를 받아 산하협동조합을 조사해 신고한 16개 대기업 위장계열사 중 10개, 공정위가 자체적으로파악한 4개 등이다.

조사반은 조사기간중 관련그룹의 지분관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현황 관련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구성 관련그룹과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납품관계 등을 집중조사하게 된다.

조사반의 조사결과 대기업의 위장계열사인 것이 확인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는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