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작된 KBS 시험위성방송 시청이 종합유선방송에 이어 중계유선사업자 및 APT 공청안테나를 통해서도 가능할 전망이다.
15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부터 시험서비스에 나선 2개채널의 KBS위성방송에 대해 APT공청방식 또는 중계유선사업자에 의한 전송이 이뤄질 경우 이를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KBS의 위성시험방송을 중계유선사업자나 APT공청사업자가 전송할 경우 이를 규제할 법적 제도장치가 없다』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들 사업자가 위성방송수신용 세트톱박스를구입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송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KBS시험위성방송이 본방송이 아닌 실용화시험국허가인 점을 고려해 중계유선사업자나 APT공청사업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위성채널을 전송할 경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