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월트 디즈니, 캐릭터 보호문제 놓고 마찰조짐

미국의 세계적인 종합엔터테인먼트회사인 월트 디즈니社가 최근 국내에서만화주인공 캐릭터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칼날을 곧추세움에 따라 이같은 디즈니의 공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에 들어가는등 국내 저작권 환경변화에 발맞춰 월트디즈니 한국지사는 지난 1일 某일간지에 「자사의 만화주인공들을 허가없이제품에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성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장난감·아동의류·시계 등의 상품에 <미키 마우스><도널드덕> <구피>와 같은 월트디즈니의 유명 캐릭터를 별다른 제재없이 사용하던 국내 중소업체들은 저작권 소재파악 및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월트 디즈니의 저작권공세는 캐릭터를 개인 저작물로 볼 것이냐,아니면 단체명의의 직무상저작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수있기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월트 디즈니 캐릭터를 개인 저작물로 볼 경우 이달 1일부터 발효된개정저작권법에 따라,1987년 10월 1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도 그 저작자가 1957년 이후에 사망했다면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미키 마우스> <도널드 덕>을 탄생시킨 월트 디즈니씨가 57년이후에 사망했으므로국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

이럴 경우 앞으로는 월트 디즈니의 만화주인공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각종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입판매할 경우 법적제재를 받게되며,또 점포의 간판이나 벽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 역시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직무상의 저작물로 판명날 경우,만화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권한은「단체명의의 저작물이 공포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하는 美 저작권법에따라 1928년에 발표된 월트디즈니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의 경우에는이미보호 적용기간이 지났다.<도널드 덕>이나 <구피>와 같은 캐릭터 역시 공포된 때로부터 50년이 경과됐다.

국제 저작권법 적용판례인 「최소규정 적용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이미소멸된 권한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소급해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월트 디즈니의 저작권을 이용한 공세는 만화주인공들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속해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미키 마우스,도널드 덕,구피,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등유명 캐릭터에 대한 보호는 널리 알려진 상표 및 상호의 사용을 규제하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캐릭터 도용혐의를둘러싸고벌어진 재판에서 단 한 번도 월트 디즈니가 승소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내 개정 저작권법상에는 올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해두고 있어 당장 월트 디즈니가 시장조사에 나서거나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