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대표 손명원)는 현재 군에서 운행중인 4분의 1톤 지프차를 대체하기 위한 6인승 지휘관용 차량에 대해 국방부가 쌍용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시제품에 대해 실시한 시험 테스트 결과 쌍용의 시제품이 전자파장해(EMI)부문을 충족시키지 못해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시험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쌍용은 지난 15일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이번 국방과학연구소의시제품 시험과정중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진행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쌍용의 시제품이 국방부가 요구한 전자파장해(EMI)규제치를 충분히 통과하고 있다는 외부시험 결과치와 함께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16일 서둘러 공식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며이에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