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덕연구단지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허가에 대해선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 등 특수성을 감안, 연구단지관리권자인 과학기술처 장관과건축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20일 과기처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대덕연구단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연구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전직할시장의 건축허가만으로 가능했던 대덕연구단지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이 앞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다는 목적아래 과학기술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 건축물의신축이 크게 규제될 전망이다.
또 건축물의 취득가격의 개념이 규정되지 않아 입주기관들의 부지.시설.건축물 등을 양도할 때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에 교육.연구시설 보호구역내 부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과기처 관계자는 지난 73년 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개발되어 온 대덕연구단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 및 보호와 연구단지의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93년 12월에 마련된 대덕연구단지관리법과 94년 9월에 마련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해 왔으나 그동안 세부규정의 미비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