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소비자피해보상 품목서 제외

자동판매기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지난 3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대상품목에서 자판기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다고 19일 밝혔다.

자판기가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것은 자판기가 무인제품 판매기로서 비가전제품인데다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용 기기이며 자동차의 경우 비사업용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자판기업계는 제품판매시 환불이나 교환보다는 애프터서비스로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들어 자판기산업에 불황이 계속되자 자판기 사기판매가 빈발하고있는 가운데 이번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대상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비자단체로부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