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중반 영국에는 창문이 몇 개냐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창문세」가 있었고 제정(帝政)러시아에는 수염을 기른 사람이 돈을내야 하는 「수염세」라는 해괴한 세금이 있었다.
물론 이들 세금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았다. 창문세가 시행되자 대다수의영국 국민들이 햇볕이 들지 않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창문을 봉쇄했고 러시아부자들도 세금부과에 반발, 멋지게 기른 수염을 과감하게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면 그 결과가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최근들어 우리 정부는 교육세와 농특세 등 징수중인 목적세에 재미를 붙여서인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세」, 관광호텔 건설이나 개·보수를지원하기 위한 「출국세」, 도로가 혼잡하고 체증이 심하다고 떠드니까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혹시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잡이 식으로 과세근거를 만드는 것 같다. 혹시 이러다간 정보통신세·수방세·방범세 등 한걸음 움직일 때마다 세금을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세금을 피해가려고 기를 쓰고 있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과세라도 안내거나 덜 내는 방법을 찾아내려 애쓰는 것이 납세자의 공통된 심리라는 것을 정부당국은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 관료들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안이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귀기울이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