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부문 조달 및 계약제도 현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정부·공공부문 용역 발주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의거 용역개발 예정가격 작성의 원칙을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공공 프로젝트(95년 기준)에서 소프트웨어(SW)개발비 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 반영된 경우는 전체 규모의 3%에 불과한게 현실이다.(150개 중 5개)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정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소프트웨어 예산 담당자가 이 기준에 의거, 재경원에 예산을 요청해도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요구되고 있는 선결 과제로는 첫째 계약관련 법령(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의 준수 의무화 또는 현행 SW개발비 산정기준의 반영 홍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입찰제도의 개선이다. 현행 입찰제도는 SW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서 이행능력이 있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자와 10억원 미만인 경우 예정가격의 88% 이상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되고있다. 그러나 현행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금액(10억원 이상)과 SW사업 수행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이 현행처럼 에정가격 10억원 이상이라면 현재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SI프로젝트에 대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건설공사처럼 1백억원 이상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돼야 할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또 적격심사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SW사업자를 위한 입찰에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제정 고시할 세부심사기준의 제정도 시급히 요구된다.
세번째로는 현행 행정전산망 소프트웨어의 구매 절차 및 선정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93년 12월 선정된 29개 제품은 이미 새로운 SW 등장으로 공공기관에서이용할 수 없는 제품이 상당수에 이른다. 또 매년 정부는 1만5천대 이상의 PC를 보급하고 있는데도 PC에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워드프로세서나 표계산프로그램등에 대한 실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사 직전에 허덕이는 PC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개선, 하드웨어 구매시 SW 대상·수량·품목을 조사해 반영토록 하는 패키지 제품의 예산반영이필요하다.
우리나라 SW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적정 이윤을 창조할 수 있는 정부계약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