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부착된 도난경보기 경보음에 대해서도 소음규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24일 승용차에 부착된 도난경보기가 사소한 접촉이나 충격에도경보음을 크게 내는 등 주택가 소음공해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난경보기 소리의 소음도는 60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이는 상업지역의 밤시간 환경기준치 55보다 훨씬 높다』며 『야간에 경보음이 울릴 경우 유아나 노약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차량 도난경보기를 『항상 높은 소음을 내는 소음공해 배출시설로 지정해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경보음을 낮추거나 경보음을 울리게 하는 센서의 감도를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통상산업부의 협조를 얻어 국내 자동차 도난경보기 제조 및 수입업체를 파악한 뒤 이들 업체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 자율규제에나서도록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행정지도에 업체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공업진흥청 등과협의해 차량 도난경보기의 각종 검정형식에 충격센서의 감도와 소리의 크기를 법규로 규제한다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