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신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과기특별법(안)제정 및 연구중심 운영제도의 조기 정착화 방안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 공세가 이어져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박성범의원(신한국당)은 먼저 『과기특별법(안)이 그동안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재경원의 반대로 정부 투자비율 명시 조항이 빠진데다 통산산업부·정보통신부까지 가세,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 권고대상에서 정부투자기관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과기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되는 것이 아니냐』며 부처 이기주의를 지적하자 정장관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박의원의 주장을 일부시인.
박의원은 그러자 즉시 『상임위 간담회 때 장관을 출석시켜 이 문제를 재론해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자 여야 구분없이 이에 동조.이에따라 곧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간담회」가 조만간 국회에서 한차례 열릴예정.
이어 나선 정호선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과학기술원내에 고등과학원을설립하려는 것은 재원조달을 민간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고등과학원 설립 계획이 자칫 「屋上 屋」의 결과를초래할 수도 있씀』을 지적,눈길을 끌었다.
정근모장관은 이에대해 『노벨상 수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노벨상 수상자와 사제지간 등 특별한 교우관계를 가졌던 사람으로 조사됐다』면서 『국내 기초과학 분야 우수 학자들에게 이러한 연구분위기를 마련해주기위해서는 고등과학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강조.
정장관은 더 나아가 『재계의 반응도 대단히 호의적이어서 재원마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민간기업을 통한 재원조달 문제는 그다지큰논란거리가 될 수 없씀을 주장.
이밖에 김선길(자민련)·이부영(민주당)의원 등은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위해 직제를 부총리급 또는 部로 승격시켜야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청와대 비서실 안에 과학기술 담당 수석비서직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남궁진의원(국민회의)은 영광원자력발전소(5, 6호기) 부지사용승인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