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비디오 제작사 밀어내기 관행 심각

콜럼비아의 신작비디오 <쥬만지>출시를 계기로 비디오제작사들의 밀어내기관행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명 「꺽기」라고도 불리는 밀어내기란 월말에 케이스비닐이 벗겨진 상태의 비디오반납을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신작판매량을 늘이는 영업사원들의편법적인 비디오판매관행.예를 들어 액션흥행작 3장을 구매하려는 비디오숍주에게 「5장을 구입하면 3장을 더 얹어 주고,월말 대금결재는 5장만 한 뒤반품 3장을 받아주는 식」이다.

흥행작테이프의 평균수명이 보통 2∼3주에 불과한 국내 비디오대여시장을감안할 때,이같은 밀어내기는 숍주와 영업사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숍주들은 신작타이틀을 많이 보유해 회전율을높임으로써 반짝이익을 얻을 있고,영업사원들역시 실적을 높혀 장당 5∼7%의수수료를 챙길수 있는 것.

A체인을 비롯 일부 대형비디오체인의 경우에는 정상구매량의 2배까지 타이틀을 받아서 2주일 정도 회전시킨 후,청계천이나 중소비디오숍을 상대로 하는 중간상인(일명 나까마)들에게 1만5천원내외로 되파는 식으로 밀어내기를변칙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들 또한 영업사원들의 반품을 눈감아 줌으로써 밀어내기를 부추기고있다.현재 영업사원들에게 허용된 기본 반품율은 10% 정도지만 반품율이30%가 넘는 타이틀이 흔한 게 비디오업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밀어내기 관행은 지난해말 세음미디어의 <저지 드래드>가 문제시된 후 한동안 수그러들었다.당시 비디오업계의 영업부장단 회의가 소집되어공탁금을 내걸고 향후 회사차원의 밀어내기가 재발할 경우 고발조치 하기로합의하는 등 자정노력을 보이기도 했다.S사의 경우 올 4월부터 회사의 규정반품율을 초과할 경우 영업사원에게 벌금을 물리는 「밀어내기 패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패널티를 감수하고 무리하게 출고시키는 영업사원들 개개인을 제작사차원에서 일일히 단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밀어내기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그러나 이달 12일에 출시된 <쥬만지>의 경우 공급사인 콜럼비아에서 우일영상이 12만장이상을 판매할 경우 「사원들을 해외에 보내준다」는 파격적인 제의를 하면서 이같은 밀어내기관행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것.

우일영상은 이번에 <쥬만지>판매에 5장을 사면 5장을 얹어주는 「1:1」방식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밀어내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송파구에서 B비디오 숍을 경영하는 K씨는 『보통 15일에서 20일에 불과한반품기일을 <쥬만지>의 경우 한달이상으로 적용했으며,잘못된 관행인 줄은알지만 혼자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밀어내기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밀어내기의 만연으로 공급과잉이 초래되면 대여료 덤핑을 불러오고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비디오숍이다.우일영상과 같은 대기업이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하기는 커녕 포상까지 내걸며 정책적으로 밀어내기를 부추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쥬만지>의 극심한 밀어내기에 대해 월말결재를 지켜본후밀어내기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