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 오지에 통신망을 건설하는 등 보편적 통신서비스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민간 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시키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제도」가 이르면내년부터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시대에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을 최소화하고 국민 모두에게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통신사업자들에게 보편적 서비스 실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분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가 보편적 서비스 기금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신규사업자를 포함한 민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를 외면하고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금 징수방법은 통신요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신사업자간 요금 정산시일정액을 부담시키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된 기금은 산간 오지의 통신망 구축이나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복지통신서비스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