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 한국의 통신장비시장을 겨냥한 시장개방 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샬린 바셰프스키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직무대행은 최근 한국시장에대한 미국산통신장비 및 통신서비스 공급의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 한국을 88년 美 옴니버스 무역 및 경쟁법 1374조에 따라 PFC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바셰프스키 대표 대행은 『그동안 한국정부와 벌여온 통신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무역보복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USTR는 미국이 지난 6개월간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산 통신장비의 접근을어렵게 하는 장벽을 제거하도록 항의하는 등 집중적인 노력을 벌여 왔다고주장했다.
그는 또 PFC지정 이후 1년간의 검토기간을 두는 관례를 깨고 검토기간을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여 對韓 통신시장 개방협상에 예상외로 강경한 입장을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교역 대상국이 PFC로 지정될 경우, 1년간의 검토기간을 두고 해당국가의 정책변경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 그후 본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는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바셰프스키는 그러나 『미국과 한국간에 체결된 쌍무 통신협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이번 PFC지정이 한국에 대한 압력용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 미국이 한국측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미국산 통신제품 및 서비스에대한 장벽 완화 민간부문 조달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통신부문 규제의 투명성 등이다.
<최승철 기자>
우리 정부 유감 표명
우리나라 외무부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PFC로 지정한 직후공식성명을 발표,『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 활동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국정부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3차례에걸친 대미 협의를 통해 민간통신사업자의 구매활동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며 이러한 원칙은 세계무역기구 및 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WTO/GATT) 규정에도 명시돼 있음에 비추어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또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관련,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한·미 양자간 협정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PFC지정과 관련, 향후 미국 측이 협의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해 대응조치를취한다는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