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산재권 공인감정제도 대폭 개선

앞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도 공인감정 대상이 되며 변리사의 감정결과는 공개된다. 또 일반개인들도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산업재산권 공인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명신)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산권공인감정제도 개선안을 마련,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 공인감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현행의 변리사 1인 평가제도를 3인 평가제도로 바꾸는 한편감정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또 그동안 법원·검찰·경찰등 공공기관의 의뢰가 있어야만 실시하던 공인감정업무도 일반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산재권 분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산재권 가치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들의 특허담보 대출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WTO의 출범과 함께 산재권에 대한 인식제고로 관련분야의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한편 공인감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새로운 산재권 공인감정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