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진단 분야 연내 시장 개방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 등 첨단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건설공사 안전점검업무를 일정 자격을 갖춘 선진국 안전진단업체에도 허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이와 같이 고쳐 입법예고한 뒤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진단업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66개 안전진단 전문업체만이 할 수 있었다.

특히 현행법상 국내 안전진단업체는 국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함으로써 외국업체의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건교부는 고속철도·신공항 등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첨단 건설사업이나국내 건설기술진의 경험이 없는 국책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외국 진단업체의안전진단과 자문이 필요하고 세계무역기구체제 아래서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진단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는 외국 안전진단업체는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22개 선진국의 법인체로, 국내 특급기술자와 동등한 경력보유자 2명, 고급기술자와 동등한 경력보유자 6명 등 모두 8명의 경력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