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회,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지침안 대응책 강구

전자업계는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안)이 업계에 적지않은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에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5일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는 환경부와 통상산업부가 통합고시키로돼 있는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지침(안)이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및 부담증가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일부 감량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 이의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진흥회는 특히 사업장 폐기물감량화지침 외에도 이미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및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안 등 유사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업계는 우선 환경부가 마련한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안이 유사규정의남발로 새로운 기업규제 및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감량계획 수립방법 등을 구체 작성하도록 한 기본 양식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비현실적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성실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이 미약하고 조기시행에 따른 업계의 부담이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업계는 이에따라 폐기물 부문의 지도·단속면제 및 폐기물감량화 촉진을 위한 지원확대 등 특례조항의 강화와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시 일부 서류면제와 이미 지정받은 환경 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지침에 대한 면제조치가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로 돼 있는 감량계획 시행일정도 촉박하다는 입장아래 사업장별로 시범실시 후 의견 수렴등을 충분히 거친후 시행할 것과 감량계획 및실적 평가결과 제출기관의 다원화에 따른 부담의 경감 방안도 강구돼야 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진흥회는 곧 이같은 내용의 전자업계의 의견서를 마련, 환경부및 통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