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지자체서 자율결정

앞으로 고도기술 수반사업 이외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을 7일 발표하고이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기업이 고도기술을 수반한 경우에만 취득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깎아 줄 수 있도록외자도입법 등에 위임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외국인이 공장설립 승인이나 건축허가 등 각종 투자관련 민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설치돼 있는 종합지원센터나 각 광역시·도의 진흥관실 중 한곳에만 신청하면 접수기관에서 국내 모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괄처리해 주는「원 스톱 서비스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통산부는 또 외국인들의 투자민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안내및 상담기능만을 맡고 있는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센터를 별도의 정식조직으로확대 개편하고 각 시·도의 투자진흥관도 4급으로 정식 직제화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 외국기업 전용공단은 계약실적이 부진한 분양용지 9천8백평을 임대용지로 전환하고 입주기업 중 고도기술 수반업체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대개시 당시의 분양가로 분양하며 5년 동안 무상임대혜택도 주기로 했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