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리콜과 애프터서비스

「리콜(Recall)」이란 본래 정치용어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공직자가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약속을 어기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유권자가 다시 일반투표로 그를 해임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런 착상을 경제분야에 도입해서 이미 판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발견되면 생산자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도록 제도화한 것이 바로 「리콜제(제조자결함 시정제도)」이다.

「리콜제」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일종의 소비자 보호제도라고 해석할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같이 인명과 바로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해 놓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동차와 환경관련 상품에 대한 리콜제가 실시된 데 이어 지난 4월부터는 공산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리콜제는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해주고 이를 거부할경우 정부가 강제로 수거 또는 파기명령를 내림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대폭강화된다. 사실 상품에 잘못이 있으면 바꾸거나 고쳐주는 것은 법 이전에 거래 도의에 해당하는 문제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 소비자가 자신의권리를 지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이를 제도로 만든 것이다.

상품의 사후보상책으로는 이같은 「리콜제」와 함께 「애프터서비스제」가있다. 「애프터서비스제」가 전혀 예기치 못하는 개별적인 결함에 대한 보상임에 비해 「리콜제」는 결함을 제조회사가 발견하고 생산일련번호를 추적,소환해 해당제품을 점검·교환·수리해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 LG전자는 올해 초부터 생산·시판한 최신형 냉장고 「싱싱나라」의성에 제거시스템에 문제가 발생, 소비자들로부터 클레임이 잇따르자 하자가발생한 싱싱나라에 대해 환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LG전자의 싱싱나라 냉장고에 대한 환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리콜」이냐 아니면 「애프터서비스」 차원이냐를 놓고 관련업계에 말이무성하다. 소비자에게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리콜」이 결코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리콜」이냐 아니면 「애프터서비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업자가 평상시에 결함제품의 유통·판매와 관련한 기록 등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했느냐는 점이다. 그리고 LG전자가 사후보상책을 얼마만큼 자발적인 실시로 기업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새롭게 하느냐가 중요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