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도 정보통신서비스를 가능하게 ..협의회, 건의서 제출

케이블TV 전송망을 장차 초고속망으로 활용하고,종합유선방송국(SO)이정보통신 부가서비스를 할 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케이블TV SO협의회(회장 박근숙 서초SO사장)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인 「통합방송법」과 관련.이같은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공보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O협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SO의 업무영역을 조정하고 케이블TV를 통해 국내 위성방송을 한시적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SO의 지역보도 허용 및 편성의 다양화를 허용해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SO협의회는 중계유선업과 케이블TV사업과의 역할 및 위상을 정립해줄 것과 MATV(공시청안테나수신)허가 규제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과의연계추진 SO 보조수단으로서 무선케이블TV(MMDS,LMDS)도입 최소50만가구 이상으로 SO사업구역을 확대조정해주는 한편 MSO(SO복수소유)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이같은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SO협의회는 새로 제정될 방송법에서 종합유선방송의 정의를 「전송,선로 설비를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송신하며,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채널 방송」으로 규정,SO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위성방송 재송신의 경우,향후 3년간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국내 위성방송을 한시적으로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편성내용은 제한하고 채널운용은의무화하는 현재의 지역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SO의 지역보도를 허용하고 편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SO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SO협의회는 『통합방송법의 부재와 방송정책 주무부서의 분리로 인해 중계유선업자들이 비디오물,위성방송 심지어 「지역소식」이라는 지역정보 프로그램까지 송출하는 한편 일부는 초고속망사업 및 부가사업에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전송망을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정부가 케이블TV망을 향후 국가기간통신망의 중추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뿐만아니라 SO협의회는 SO전송망의 보조수단으로 무선케이블TV 방식을도입하되,기존 SO가 망을 부설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지방,중계소등의격오지에 국한해 설치하고,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기존 케이블TV 사업자의 이미지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이 건의문에서 지적했다.

이와 함께 SO들은 현재 소규모 구역분할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최소 50만 가구 이상으로 구역이 확대돼야 하며,SO 사업자간 혹은 SO 및PP(프로그램공급사),NO(전송망사업자)간의 수직적 MSO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