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결제관행이 최근들어 현금결제 위주로 바뀌는등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어음결제 비중이 58.9%에 이르고 어음할인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려 79.5%에 달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최근 5인이상 3백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1천8백19개사와 1인이상 20인 미만의 중소유통업체등 총 2천6백25개사를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또 10대그룹 내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 55.2%는 현금결제 비중확대 및 어음결제기간의 단축 등의 실효를 거두고는 있으나 어음기간의 단축이 안된 경우와 납품단가의 인하 등으로 인해 현금결제조치의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11∼30대 그룹의 하청중소기업은 아예 개선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응답,대조를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연간 수취 어음의 장당 평균 금액은 5백∼1천만원이3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천∼3천만원미만 24.0%, 5백만원미만 18.1% 순이었으며 만기 1백20일 이상의 장기어음이 전체 받은어음의 20.9%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가장 큰 금융 애로요인으로 꼽은 것은 담보부족 49.6%, 높은 차입금리 12.5%, 대출한도 부족 12.0, 꺽기등 불건전 금융관행 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꺽기의 경우 대출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예·적금가입을 빈번하게 강요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부도를 줄이고 상업어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확충에 대한 필요성과 장기 설비자금의 공급 확충 및 신용보증지원의 강화등의 지원방안이 절실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