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무인감시시스템 발주를 앞두고 경찰청이 △모든 차량의 90% 이상캡처 △오인식률 2% 이내 △0.5초내 자동인식 등 선진국 업체도 맞추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평가를 실시, 정부의 개발자금을지원받아 국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국산장비가 사장될 위기에 직면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업체인 오리엔탈전자시스템(대표 정태연)과건아기전(대표 심광호)이 각각 30억원을 투입해 5년여에 걸쳐 독자개발한 첨단 무인영상감시시스템이 지난 7월초 경찰청이 실시한 1차 기술평가에서 탈락했으며 현재 실시중인 2차 기술평가의 통과도 극히 불투명하다.
지난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2차 기술평가에는 이들 두 업체외에도 대기업인 LG산전·기아정보시스템 등이 참가했으며 기술심사는 경찰청의 의뢰를 받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실시, 이달중 최종결과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리엔탈전자시스템의 한 관계자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자사 시스템이 외국제품에 비해 기술우위에 있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경찰청에 50여대의 무인감시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더욱이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한 교통무인단속 방안을 제안했던 업체를 기술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대기업에 입찰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아기전의 관계자도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과 관련, 지난 93년 국산신기술 인정을 받은 데 이어 95년 8월에는 특허를 획득하는 등 대내외에서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힌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산 개발품이라해도 발주처의 기술사양을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반발하기에 앞서 자사 제품의 기술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무인감시시스템은 중소기업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더욱이 공인된 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2차 기술심사에서도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3차·4차 기술심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위반·신호위반·속도위반·차선위반 등 차량의 각종 교통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총 20억원 규모의 무인감시시스템을 서울을 비롯, 전국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의뢰받아 하반기중 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