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李壽成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안」(일명 정보공개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정보공개법안은 당초 총무처의 입법예고안에 비해 공개 대상범위가 축소돼 올 정기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국민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와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등 「정보」를 서면으로 신청,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사항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통상·재정 등 국익침해 정보 ▲국민의생명·신체·재산보호 및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재판·범죄의 예방·수사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내부인사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대외경제협상 과정에서의 논의사항 사생활보호 정보 법인·단체 및 개인의 영업상비밀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 관련정보 등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서면으로통지하도록 했으며 신청인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당했을 경우 해당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