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현시스템(주)(대표 차현배)이 사운드블라스터 시리즈용 프로그램과매뉴얼을 무단 복제해 온 컴퓨터 부품판매 및 제조업체 에이씨티컴퓨터(ACT)(대표 홍성철)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 34조 위반혐의로 14일 서울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제이씨현은 에이씨티가 대기업 PC메이커에 OEM전용으로 납품한 사운드블래스터용 바이브라(Vibra) 칩세트를 편법으로 빼돌려 「ACT 바이브라16PnP」란제품을 생산하면서 미디, 오디오, 음성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앙상블」과음악카드 구동용 드라이버와 유틸리티프로그램 「익스플로러」, 한글사용설명서 등을 무단복제해 유통망을 통해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 소프트웨어와 사용설명서는 제이씨현이 지난 94년 12월과 95년 12월에 각각 한글화시킨 것으로 제이씨현이 국내에 독점공급하고 있는 음악카드인 사운드블라스터 시리즈에 기본으로 탑재해 왔다.
제이씨현은 특히 에이씨티가 제품에 포함시킨 바이브라 칩세트가 정식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불법 부품인 점과 OEM부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운드블라스터」 제품명을 표기한 점 등 OEM납품시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조사해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다.
제이씨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에이씨티를 고소한 것은 OEM 부품을 빼돌려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억원씩 투자해 개발한 저작물을 몰래 불법복제해 판매하는 등 상도의를 저버린 판매행위가 여러차례 적발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사용설명서 등 저작권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의구성물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도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경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