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안전규격 등 비관세무역장벽을 통한 수입규제를 한층 강화할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전기, 전자업체들의 對中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국은 저임금 생산기지에서 점차 거대시장으로서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는 추세여서 국내 관련업체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6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그간 별다른 규격취득 절차없이 통관을허용했던 중국이 최근 기존 중국전기기인증위원회(CCEE)가 부여하는 이른바「長城마크」와 중국수출입검험국(SACI)이 주관하는 「CCIB마크」를 동원,기술규격체제를 재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수입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기, 전자제품의 안전규격으로 IEC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장성마크 외에 별도로 거의 유사한 규격의 공산품에 관한 필수통관규격인 CCIB마크까지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오는 10월(통관기준)부터 수입제품에 본격 적용할 방침이어서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이중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대중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현대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은 이들 규격 취득을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보이고 있으나 중국측이 행정절차를 계속 지연함에 따라 규격인증이 늦어져4‘4분기 이후부터는 수출에 적지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수출 주력품목인 CD플레이어에 대한 장성마크와 CCIB마크 인증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도 중국측이 규격시험과공장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업무가 계속 지연되는 등 국내 관련업체들이중국 규격취득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는 중국규격이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중국인 특유의 「만만디즘」으로 인한 행정상의지연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국 수출량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만큼정부나 관련기관간의 상호인증협정체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84년 CCEE에서 장성마크를 제정한 데 이어 89년엔 제7차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주석령 제14호로 공표된 「수출입상품검험법」에 따라CCIB마크를 마련했으나 그동안은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다가 최근 WTO체제의 출범으로 비관세무역장벽이 급부상하면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