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제공하는 非음성통신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된다.
17일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는 非음성 통신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징수를 1년간 더 유예하기로 재정경제원과 합의했다』고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한국통신에 대한 부가세 징수유예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통신은 현재 전화세와 부가세로 나누어져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세금 중에서 PC통신·전용회선·ISDN 등 非음성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가세를올해 말까지에 한해서 면제받고 있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음성서비스와 非음성서비스의 융합추세를 감안해 전화세와 부가세의 구별을 두지 않고 세목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했으나 재정당국이 지방재정의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음성전화서비스에는 10%의 전화세가 부과돼 지방 자치단체 재정양여기금으로충당하고 있으며, 非음성전화서비스에는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있으나 한국통신에게는 96년 말까지 유예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