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20일부터 시내 전자오락실의 성인용과 청소년용 구분을 없애고 청소년용은 오후 9시까지, 성인용은 자정까지였던 영업시간제한도 일률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전자오락실의 업종구분을 없애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사행행위에 이용돼 온 성인용 업소의 기계식 유기기구가모두 사라져 청소년용업소와 성인용업소의 차이점이 없어진 데다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시용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규제돼 왔던 시내3천2백여개 청소년용 전자오락실의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나게 되고, 청소년들이 투기성, 폭력성 짙은 성인용 오락프로그램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 청소년 선도차원의 대책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