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연내 신규 시내전화사업자 허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기존 유선전화 사업자인 데이콤과 온세통신에 시내전화사업이 허가된다. 그러나 3개 사업자 경쟁체제가 구축된 국제전화사업 분야와 주파수 확보가 어려운 개인휴대통신 및 무선데이터통신 분야는 98년까지 추가사업자 허가가 보류된다.

정보통신부는 산하 통신개발연구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사업 경쟁확대 및 신규서비스 도입 정책방향(안)」을 마련, 19일 열리는공청회와 분야별 전문가 회의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시내전화 사업의 경우 기존 유선전화사업자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또 시외전화사업 역시 기존 전화사업자에게사업권을 변경 허가하되 추가사업자 선정은 98년 이후에 다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전화사업 허가에 기술방식을 제한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기술중립적 허가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상업지역에 광통신망을 이용한 시내전화 사업을 허가하는 한편 통신사업자가케이블TV망을 이용해 시내전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제전화 부문은 현재의 3개 사업자 경쟁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98년부터 3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휴대통신(PCS)과 무선데이터통신사업도 주파수 여건을 고려해 추가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등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이동전화서비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5MHz 정도의 PCS주파수를 추가 할당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신규사업자 선정 때 신청업체가 없었던 강원, 충북,전북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를 조기 허가하는 한편 시장 규모가상당수준에 이르고 제2사업자가 손익 분기점을 넘어선 부산 등 일부 지역에무선호출 신규사업자를 선정, 요금경쟁과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차세대 통신서비스인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와 양방향 무선케이블TV방식(LMDS)은 우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실험용 주파수 할당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허가시기는 98년 이후에 결정키로 했다.

범세계 위성이동통신사업(GMPCS)사업은 관문국허가와 사업허가를 따로 분리, 관문국은 조기에 허가하되 사업권 허가는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해 유연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발신전용 휴대전화(CT2)의 경우에는 호주와 홍콩 등지에서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등 발전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98년 이후로추가사업자 허가 여부를 미루기로 했다.

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은 현행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이권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TRS나 지역 무선호출에는 연구개발 출연금 최고액으로 사업자를 결정하는 주파수 경매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