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이동식 에어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나 고발을 접수받은 소비자단체들이 피해구제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만,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돼용산전자상가와 세운상가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이동식 에어컨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통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동식 에어컨은 3, 4종으로 주로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돼 90만∼1백만원의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크기가 얼음냉풍기와 비슷하고 이동이 간편해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막상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구입처에 환불을 요청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단체는 제품의 하자여부를 판단할 만한 기준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배동에 사는 L씨는 지난 6월 세운상가에 위치한 T전자에 들렀다가 이동식 에어컨이 가격에 비해 냉방력이 뛰어나고 설치, 이동이 편리하다는 매장 직원의 말을 듣고 「벡커 HA 9000MPRC」 이동식 에어컨을 95만원에구입했다. 하지만 설치 후 온도가 29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등 전혀 냉방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애프터서비스(AS)센터에 고장수리를 요청했다. 출장나온 AS 직원은 고장이 아니라며 되돌아갔고 L씨는 판매처, AS센터에 항의해 봤지만 『제품성능이 원래 그렇다』는 답변만 들었다.
L씨는 지난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 사실을 고발을 하려했으나 상담원으로부터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워낙 많은 데다 고발을 접수시켜도 구제받기 어려우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들었다.
소비자보호원을 포함한 각 소비자보호단체는 최근 이동식 에어컨과 관련된소비자 불만전화가 하루에 5, 6건씩 걸려오고 있으나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사용중 고장으로 인한 냉방기능 저하라면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최초 사용시기부터 냉방기능이 약하다는 소비자의주관적 판단에 대해선 보호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이들 제품은 냉방능력을 표기하는 단위로 「킬로칼로리」가 아닌 「BTU」를 사용하고있어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정확한 성능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