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만이 해 오던 국내 기상정보 서비스가 앞으로는 민간기업들에게도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최근 국회 통신과학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상청장 이외의 자는 예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상업무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의 이같은 기상정보서비스 사업의 민간개방은 우리나라가 고도산업사회 진입으로 장기적인 기후변동, 환경공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웨더서비스社 등 3백여개의 민간기상 서비스 사업자가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사, 선박, 곡물 메이저 등 일반기업, 야외연회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팩스,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에도 30여개 민간기업들이 기상정보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