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앞으로 수입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시정 및경고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화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와관련,수입통관제도가 물품검사 방식에서 서류검사위주로 간소화됨에 따라 중국산 및 개도국 저가제품의 원산지가 국산이나 선진국산으로허위표시 되거나 오인.혼동되는 사례가 급증,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밝히고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지난 9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는 총 1만6백43건에 이르고 있으며 9천9백37건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를,5백39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가조치를 취했으며 1백670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