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승강기관리원 법정기관화 추진 물의

통상산업부가 최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엘리베이터협회를 비롯해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 및 업체들이 이 시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통산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승강기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리기관을 통산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한국승강기관리원을 법정기관화해 승강기 검사기관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검사기관 다원화와 관련, 완성검사는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전담토록 하며 정기검사는 승강기관리원 및 승강기안전센터 등으로다원화할 계획이다. 또 승강기 설치를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설치업자만 가능하도록 못박아 제조와 설치가 따로 분리되지 않도록 했으며 보수업의 등록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통산부의 이같은 시안에 대해 업계는 의견제출에 앞서 지난 3월 확정된 행정쇄신위원회의 개선안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일부 검사기관의 독점체제를합법화하는 처사이자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시안에서 눈에 띄는 것을 제10조3 승강기 안전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은 통산부가 승강기의 용도및 모델, 검사이력정보 등 개별 승강기에 대한 정보와 승강기 제조업체, 보수업체의 기술인력 확보현황, 승강기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의 수급현황 등 승강기관련 정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15조2에서는 한국승강기관리원조항을 신설,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정보제공, 검사 및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지도 등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검사기관인 승강기관리원을 검사기관으로 존속시키는 동시에 종합적인 승강기 전담 관리기구로 법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엘리베이터협회는 이에 대해 『완성검사의 경우 검사기관을 다원화하기로했던 행쇄위의 방안과는 반대되는 행정으로서 승강기관리원의 독점체제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두 동등해야 함에도 일부 검사기관이 법정기관으로 돼 검사뿐만 아니라 승강기 안전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되면 결국 다른 검사기관들이 관리원에 종속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따라서 당초 행쇄위의 개선안대로 완성검사, 정기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다원화하고 승강기관련 정보의 관리기능은 현행대로 시, 도 행정기관이나 국립품질기술원 등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보공유를 위해 가칭 「승강기검사협의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통산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들은 정부에서 담당하기엔 한계가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근거마련 차원에서 승강기관리원을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 명문화하게 됐다』고설명했다.

협회는 이밖에도 승강기의 제조, 보수에 관한 업무를 공업진흥청에서 각시, 도 지방자치기관에 이미 위임한 이상 검사업무도 지방자치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승강기공업협동조합도 이같은 의견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조합은 이와함께 이번에 새로 정의된 「관리주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통산부가 사고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주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으나 소유자와 관리자는 엄격히 구분돼야 하며 유지, 보수 등 관리계약을 했다고 해서 승강기에 관한 모든 문제를 유지, 보수업체에 전가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보수업무의 하도급 제한과 관련, 『사실상 관리주체의 동의만있으면 다른 보수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리부실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시안에는 보수업체의 유지, 보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취약승강기 관리에 관한 조항을 명시했다.

통산부는 현재 관련단체에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제출해주도록 요청한 상태인데 이와는 별도로 이달 말안으로 입법예고를 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