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법 제정을 앞두고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자(PP)들은 정부당국에 새방송법에서 PP의 지위를 방송사업자로 해줄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한 건의문을낼 예정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통합방송법과 관련, 한 차례 건의를 제출했던 PP협의회(회장 윤기선 Q채널 대표) 측은 최근 PP들의 의견을 모아 금명간 케이블TV방송협회와 공보처, 국회 등에 새 방송법에서 PP의 지위를 방송사업자로 해줄 것 등을 건의키로 했다.
PP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정부가 제출했던 통합방송법에서 PP가 「일반방송사업자」가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돼 있어 방송사업자로서의권리는 배제된 반면, 지상파에 준하는 각종 의무는 부여된다고 주장, 방송사업자로 분류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 PP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위성방송의 케이블TV수신(SCN) 방식은 결국케이블TV의 채널수만 늘릴 것으로 판단, PP간의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SCN 방식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거나 재검토해 줄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밖에도 PP들은 이번 건의에서 방송법 관련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3년간한시적으로 적용키로 돼 있는 전채널 의무전송기간이 내년 3월로 끝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국(SO)이 PP의 채널을 선별적으로 수신해 개별계약, 방송할경우, PP채널간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 SO와 관련, SO의 복수소유(MSO)와 구역확대, 지역뉴스허용 등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SO가 탄생할 경우, 이들 SO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O와 PP간, PP와 PP간에도 대기업과 중소업체간에 이견을 보이고있어 이같은 견해차이는 해소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즉,일부 대기업들은이미 몇개씩 SO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들 대기업은 MSO나 SO의 구역확대, 지역뉴스 허용, SO의 채널선택권 부여 등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분할로 시작된 케이블TV 업계는 이같은 3분야 사업자간 역할조정이나 수직 및 수평결합, 이해득실 등의 첨예한 이견대립으로 말미암아 향후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