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요금 상하한제 도입

경쟁체제가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는 국제, 시외 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서비스 분야에 가격 상하한제(Price Cap)가 도입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요금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총 1백44개로 나눠져 있는 시외전화번호 체계를 대폭 줄이는 시외지역번호 광역화 계획이 당분간 유보된다. 이와 함께 한달에 2천5백원인 시내전화 기본료를 인상하고 3분당 40원인 통화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시내 전화요금이 조정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개발연구원은 26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요금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정부방침을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통신개발연구원 정인석 박사는 오는 98년 시장개방에 대비, 국내통신사업의 경쟁력과 정보화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위주의 요금 제도를 마련, 요금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서비스별로 원가에 근접하는 요금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는」현행 요금규제 방식을 시내전화 등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서비스를제외하고 신고제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장원칙에 따른 요금조정을 위해 통신요금을 물가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요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제2사업자인 데이콤의 시장점유율이 2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전화 부문의 경우 올해 중으로 가격상하한제를 도입하고 시외전화 부문도 데이콤의 사업이 안정되고 공정경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97년 말경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시내전화 부문은 대외 개방과 시내망 경쟁이 안정화되는 98년 이후로 도입시기를 연기하되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등의 동기 부여를 위해 가격 상한제 도입 이전에 동기규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방향에서는 또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경우, 한국이동통신의 독점력이 강하고 요금이 원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원가에 접근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자가 내는 20만원의 보증금을 이용자의 신용도에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요금체납이 없으면 반환해 주고 요금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으로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개인휴대통신(PCS), 발신전용 휴대전화(CT2),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데이터 등 97년 또는 98년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는 출발이 경쟁적이라는 측면에서 요금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