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앞으로 무선호출기, 전화기, 선풍기, 전기믹서 등 10개 가전제품이 공장도가격 표시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최종 판매업자에 의한 소매가격만이 표시하게 된다.

26일 통상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개정,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을 현행 1백8개에서 53개 품목으로 축소하는 한편 나머지 공장도가격표시대상품목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선풍기 가습기 전기면도기 전기믹서 전기다리미 보온밥솥 보온밥통 무선호출기 전화기(핸드폰, 카폰 제외) 전기스텐드, 형광등기구 등 10개 가전제품을 비롯하여 전자식게임기 비디오게임용구 등 완구,오락용구 시계 등 가정용품 기타 조미료, 주방용품, 섬유류, 신발류 등 총 53개 품목의 공장도 가격표시 의무가 폐지되고 최종 판매업자에 의한 소매가격만 표시된다.

그러나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 중 에어컨에 대해선 「정격소비전력 3㎾이하」로, 냉장고에 대해선 「용량 1천ℓ 이하」 등으로 가격표시 범위를 구체화하고 특히 패키지에어컨(3㎾ 이하)에 대해선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오는 9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에 한해 공장도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경과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통산부는 업체간 경쟁이 확보돼 공장도가격 표시의 기대효과가 적은 품목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 소액제품에 대해 공장도 가격표시의무를 폐지하되 업체간 경쟁이 미흡하거나 사치성 소비재, 실효성이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가격표시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매가격표시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고려,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권장소비자 가격표시는 제조업자가 표시를 자제토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