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신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수행체제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법 개정(안)을 마련,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위원회와는별도로 5∼7인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 및위원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고 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안은 또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해 현행 분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신설, 오는 97년 1월 1일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통상산업부(한국전력)로 이관키로 의결한 2백45차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폐지하는 한편 방사성폐기물 저장, 처리, 처분시설 및 부속시설의 건설, 운영은 과기처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통산부 장관과 과기처장관이 협의해 원자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며 원자력시설내의 관리구역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방사능오염 제거,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등의 역무제공업자는 반드시 과기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방사성동위원소 신고사용자는 법정검사, 안전관리규정 제정,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등의 의무를 면제, 규제조항을 완화했다.
과기처는 이 원자력법 개정안을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