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州시, 원주유선방송 유선방송관리법 위반 고발

강원도 원주시는 27일 원주시 반곡동 원주유선방송(대표 김희진)을 유선방송 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원주시는 원주유선방송측에서 약관에 월 수신료 3천5백원을 받도록 돼 있으나 약관 변경 승인없이 지난 20일 유선 가입자들에게 8월분 수신료를 1천원 올려 4천5백원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 유선방송 관리법을 위반했다고밝혔다.

원주유선방송측은 『적자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원주시에 수신료 인상 승인을 건의해도 관철되지 않아 8월분부터 1천원을 올려 고지했다』고 말했다. 원주 시내에는 현재 4만여 가구가 중계유선방송에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