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처분사업이 한전에 의해 수행되며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기간이 삭제돼 신고서 수리 즉시 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29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안에 따르면 장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검토, 반영할 사항에 수요관리,기술개발,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고 통산부 장관은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연도별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케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 기술개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水底에 부설한 전선로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 보호구역내에서 어로작업등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점검활동비용을 정부 또는 일반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