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기통신기본.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택지나 산업단지·철도·도로 등을 건설할 경우, 통신케이블 등을매설할 수 있는 공동통신구와 통신관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가 케이블TV 전송선로 설비를 통신용 회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하고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통부의 이번 법률 개정은 정보화시대의 핵심기반 구조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활성화하고 다수 통신사업자 출현에 따른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키 위한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우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촉진을 위해 택지나철도 등을 건설시 통신시설 구축을 위한 공동구와 관로 설치를 의무화하고이동통신 기지국등 설비 공동 구축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통신위원회를 통신사업자간 분쟁해결과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규제기관으로 전문화하고 사업자 허가등 통신정책심의기능은 통신위원회에서 분리키로 했다.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전공고제를 보완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추가로 사업권을 허가할 경우, 심사기관 및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일인 지분 제한 적용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 설비 및 유선방송관리법상의 유선방송시설을 통신서비스 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수 사업자 등장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전기통신사업법에 공정경쟁에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신설·불공정 행위에 대한실효성이 있는 제재수단을 보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