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부터 태진음향과 인켈간 법정공방을 벌여온 노래반주기용 음악데이터 불법복제 시비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남에 따라 이제 노래반주기업계의 불법 복제에도 제동이 걸렸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켈에 노래반주기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한 삼경기전이 태진음향의 음악 3백50여곡을 음색만 다르게 복제한 뒤 이를 반주기에 입력한 데 대해 태진음향측이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빚어진 불법복제 시비가 서울지방법원및 고등법원에서 잇따라 원고승소로 판결났다.그리고 지난 8일 인켈측이 대법원 항소를 포기, 노래반주기 음악 불법복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노래반주기 음악 불법복제가 끊이지 않았던 노래반주기업계에 경종을 울림은 물론 불법복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진음향과 인켈간 불법복제 시비는 지난 93년 태진음향이 인켈과 OEM생산업체인 삼경기전을 대상으로 자사가 편곡한 음악데이터를 복제한 혐의로법원에 제소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지법은 지난해 6월 피고인 인켈과 삼경기전의 복제권및 배포권 침해를 인정했으며 고등법원에서도 지난 6월에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잇따라 패소한 인켈측은 결국 대법원 항소를 포기하고 지적 재산권침해를 인정함으로써 노래반주기 음악의 불법복제 시비가 태진음향의 승소로막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음악이 내장된 컴퓨터칩은 음을 전자적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음반에 해당된다』며 『삼경기전의 컴퓨터반주기에 내장된 컴퓨터칩을 태진음향의 것과 비교해 본 결과 수치화된 음의 데이터가 유사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노래반주기에 입력된 음악 데이터를 복제해도 저작권 침해 사유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선례가 돼 노래반주기업계의 불법복제에 제동을 걸게 됐다.
한편 태진음향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다음달부터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컴퓨터 반주기에 내장된 편곡 내용들을 분석해 이들의 복제 여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윤휘종기자〉